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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5.26 2015가합1919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및 계약금 지급 원고는 2014. 6. 19. 피고와 사이에 소외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고 만 한다) 앞으로 담보신탁된 부동산인 대구 달서구 신당동 산 39-18 외 6필지 21,04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2014. 11. 30.까지 담보신탁이자를 피고 대신 부담하는 내용으로 아래와 같은 부동산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금 10억 원을 지급하였다.

부동산의 표시소재지 지 번 지 목 면적(㎡) 면적(평) 비 고 대구 달서구 신당동 산39-5 임 9,163 2,772 주거 / 자연녹지지역 산39-18 임 38,509 중 832 자연녹지 산39-24 임 94 28 주거지역 / 법면 산39-25 임 5,059 1,530 주거 / 자연녹지지역 산39-26 임 343 104 주거지역 / 법면 산39-29 임 3,537 1,070 주거지역 산39-30 임 100 30 주거지역 / 법면 합계 18,296 5,534 주거지역 / 법면 2,750 832 자연녹지지역 계약내용 매매대금 10,000,000,000원 계 약 금 1,000,000,000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 금 9,000,000,000원은 2014. 11. 30.에 지불한다.

별지첨부(아래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제3조 매매대금 및 지불시기 구 분 금 액 지불시기 지불방법 비 고 계약금 10억 원 계좌입금 중도금 잔 금 90억 원 사업승인 후 신탁등기시 합 계 100억 원 2) 지불시기 제9조 특약사항 1) 본 부동산 매매계약은 원고가 공동주택사업승인 및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는 사업부지로서 피고는 원고가 목적 부동산 매매계약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는 한 피고는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파기(해약)할 수 없으며 만약 피고가 중도에 파기(해약)할 시에는 피고는 계약금 배액과 원고가 요구하는 피해보상액을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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