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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30 2017노3535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7 기 재 범행의 경우 순번 6 기 재 범행에 포함되어 있던 태그 #45 국 소 마취제( 이하 ‘ 태그 45’라고만 한다 )를 판매한 것에 불과 하다. 따라서 이를 별개의 범행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 원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6 과 순번 7은 별개로 판매한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6. 2. 11. ‘F 형‘ 이라는 사람에게 ’ 오늘 태그 45 1,000개를 700만 원에 주문 받았다‘ 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점, ② 피고인은 태그 45를 주문 받은 내역을 엑셀로 정리하여 휴대폰에 그 사진을 찍어 놓았는데, 그 엑셀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6. 4. 20. 태그 45( 단가 8,000원) 300개를 주문 받은 점, ③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6. 2. 11. 및 같은 해

4. 20. 별도로 태그 45를 주문 받았고, 그 단 가도 다른 점, ④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보내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주문을 받은 대로 납품한다.

‘ 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허가 받지 않은 국소 마취제 태그 45를 판매하여 국내 의약품의 정상적인 유통질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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