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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4 2020가단5055752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C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16.자 2019차전258469 지급명령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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