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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0 2019가단5080066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C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2. 28.자 2011차103208 지급명령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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