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4,9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이유
....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의 계좌로 2009. 9. 24.부터 2011. 12. 30.까지 11회에 걸쳐 154,900,000원을 이체하였다.
나. 2012. 1. 20.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 확인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 이 사건 차용 확인서 ’라고 한다). 2009년 9월 24일부터 2011년 12월 30일까지 A이 B에게 통장으로 송금 및 타인으로부터 차용금 변제 등을 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확인하였습니다.
쌍방 간 통장 거래 확인금액 총계 154,900,000원 (2009. 9. 24.부터 2011. 12. 30.까지 11회에 걸친 거래 내역 적시) 채무자 : B 확인 자 : C * 서류 각 1부 보관 A 귀하
다. 피고들은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였는데, 2019. 10. 8. 협의 이혼신고를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을 가 제 4호 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2009. 9. 24.부터 2009. 11. 6.까지 이체한 9,200만 원은, 피고들이 피고 C의 토목공사 비용 등이 부족하다고
하며 원고에게 자금을 융통해 줄 것을 호소하였고, 이에 원고가 피고들에게 위 돈을 빌려 주었다.
2011. 3. 24.부터 2011. 12. 30.까지 이체한 6,290만 원은, 피고들이 주식회사 D 측을 상대로 소송 중이라고 하면서 변호사 비용 등으로 차용을 요청하여, 원고가 피고들에게 위 돈을 빌려 주었다.
피고들은 이 사건 차용 확인서를 원고에게 작성하여 주면서, 피고 B은 채무 자로, 피고 C은 연대 보증인으로 각 서명 ㆍ 날인한 것이다.
나. 피고들의 주장 원고가 피고 B의 계좌에 이체한 금원은 투자금이다.
E이 피고들에게 주식회사 D이 추진하는 부동산 사업에 투자 하라고 권유하였고, 피고들은 이 건으로 무속 인인 원고에게 점을 보았는데, 원고가 이익을 볼 거라고 점괘를 내며 자신의 돈도 투자해 달라고 돈을 보내주었다.
이후 E이 기망하여 사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