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8.18 2015가단8282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회사의 주장 원고 회사는, 피고가 별지 청구일람표 기재 각 일시에 원고 회사로부터 별지 청구일람표 기재 각 금원을 송금받는 방식으로 원고 회사의 자금 합계 103,303,700원을 횡령 내지는 불법취득하였고, 그 중 40,000,000원만을 변제공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 손해배상으로 나머지 횡령금 63,303,7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 회사는 소장에서 청구원인을 명확히 밝히지 아니하였으나, 이후 2016. 4. 21.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청구원인이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의 주장을 다투었다). 2. 판단

가. 원고 회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먼저, 갑제1호증의 1, 7, 8, 갑제2호증의 1, 9, 10, 갑제3호증의 1, 7, 8, 갑제4호증의 1, 2, 3, 갑제6, 7,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0. 1. 7.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경영지원팀 소속으로 총무 및 회계 업무를 담당하던 중, 실제 원고 회사의 자금을 지출할 사유가 없음에도 원고 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지출증을 위조하여 원고 회사 출납업무 담당자에게 제출한 다음, 위 담당자로 하여금 피고가 지정한 은행 계좌로 원고 회사의 자금을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2011. 11. 22.부터 2012. 2. 28.까지 별지 청구일람표 순번 1, 2, 8, 9, 11, 13, 14, 15의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서 합계 44,5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2) 나아가, 피고가 원고 회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별지 청구일람표 순번 3 내지 7, 10, 12의 각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추가로 원고 회사의 자금을 횡령 내지는 불법취득하였는지에 관하여 판단하건대, 갑제1호증의 2 내지 6, 갑제2호증의 2 내지 8, 갑제3호증의 2 내지 6, 9, 갑제5호증의 1 내지 5의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