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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05.19 2010나54094 (2)
구상금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 내지 5, 갑제2호증의 1 내지 7, 갑제3호증의 1 내지 4, 갑제4호증의 1, 2, 갑제5호증의 1 내지 4, 갑제6호증의 1 내지 3, 갑제7호증의 1, 2, 갑제8호증, 갑제9호증의 1, 2, 갑제10, 22, 28호증, 갑제32호증의 1 내지 3, 갑제36, 37호증, 갑제117호증, 갑제120호증의 3, 갑제144호증의 3, 갑제213호증, 갑제215호증의 1, 2, 을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O(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P그룹의 창업자로서 1982. 4. 9.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재산상속인으로는, 본처 망 Q(1954. 7. 12. 사망하였다) 소생의 장남 피고 J, 장녀 R, 2남 피고 K, 3남 피고 L, 2녀 S, 5남 T, 6남 원고 A, 1956. 2. 9. 재혼한 처 원고 B과 그 소생의 7남 원고 C, 4녀 U, 소실 V 소생의 4남 제1심 공동원고 I(환송 전 당심에서 이 사건 소를 취하하였다), 3녀 원고 E(위 I와 E은 호적상 망 Q의 소생으로 등재되어 있다), 소실 W 소생의 5녀 원고 D(호적상 원고 B의 소생으로 등재되어 있다)이 있었는데, U는 1986. 12. 19. 사망하여 남편 H와 자녀인 원고 F, G가 그 공동상속인이고, 원고들을 포함한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은 별지 제2 상속지분 기재와 같다.

나. 망인은 1940년대부터 부산지역에서 제사, 견직 등 업종을 중심으로 한 P그룹(DZ그룹)을 일으켜 20여 개의 계열사를 경영하여 오다가 1970년 무렵을 전후하여 경영일선에서 물러나면서, P그룹의 주력을 이루는 3개사인 X 주식회사(이하 ‘X’이라 한다), Y 주식회사(2003. 10. 20. BG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가 이후 다시 Y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Y’라고 한다), 주식회사 Z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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