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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20 2019노152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중학생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약 30회에 걸쳐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그 모습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전송받은 사진, 동영상을 빌미로 마치 다른 곳에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2회 강간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아동의 건전한 성 관념을 왜곡시켜 신체적정신적 발달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범죄로, 피고인에게 호감을 갖고 있던 나이 어린 피해자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을 해소하려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은 쉽게 치유되지 못할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이 외부로 유출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또한 당심에 이르러 상당한 정도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 및 그 가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종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이유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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