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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20.03.25 2019노29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등)에 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여, 17세), H(여, 9세)와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E(여, 16세)와는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피해자 변호사로부터 위 피해자의 어머니 계좌 번호를 전달받아 위 계좌에 피해 배상을 위하여 20,000,000원을 입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정체성을 왜곡시켜 신체적정신적 발달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범죄이고, 사진이나 동영상이 인터넷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유출되는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그것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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