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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22 2019나201897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일부 내용을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2의 가.

항 및 제3의 가.

항을 모두 삭제한다

원고는 당심에서 위 부분에 해당하는 주위적 주장을 철회하였다. .

2. 추가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가압류등기를 말소하기 위해서 C에게 이 사건 가압류등기의 청구금액을 반드시 변제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가압류채무자인 원고 명의로 가압류 해방금액을 공탁하는 방법으로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대하여 아무런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C에게 이 사건 가압류등기의 청구금액 258,958,904원을 변제한 것은 원고의 의사에 적합하지 않은 사무관리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734조 제3항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먼저 피고가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가압류 해방금액의 공탁을 하면서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가압류의 집행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가압류등기를 말소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해방금액을 공탁하고 이 사건 가압류의 집행취소를 신청할지, 아니면 이 사건과 같이 C에게 이 사건 가압류등기의 청구금액을 지급하고 그 말소를 구할지 여부는 모두 이 사건 토지에 존재하는 법률적 제한을 제거함으로써 피고의 재건축정비사업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피고 자신의 사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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