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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06 2017고단472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D, E은 거액의 현금 동원 능력이 있는 도박 참가자를 상대로 이들을 도박판으로 유인한 후 속칭 ‘ 탄 카드’ 수법( 카드의 패를 미리 맞추어 놓은 탄카드를 준비한 후 게임 도중에 도박 참가자의 눈을 속여 실제 도박판에서 사용하는 카드와 탄카드를 바꾸어 승부를 조작하는 사기도 박 수법 )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D은 일명 ‘ 설계 사 ’로서 도박 참가자 섭외, 공범의 역할 지정, 구체적인 일정 등의 계획, 이익금 배분 등의 역할을, E은 도박판에서 탄카드를 사용하는 일명 ‘ 탄 기사’ 의 역할을, F, G은 도박판에 참가할 피해자를 섭외하고 도박판으로 끌어들인 후 도박에 참가하는 일명 ‘ 선수’ 의 역할을, 피고인은 설계사 D의 지시에 따라 필요시 도박판에 선수로 참가하는 일명 ‘ 바지’ 의 역할을, H은 탄카드를 만드는 일명 ‘ 탄 카드 기술자’ 로 활동하면서 D의 심부름 또는 돈 관리를 하는 역할을, 성명 불상자 일명 I은 일명 ‘ 탄 카드 기술자’ 의 역할을 각 분담하여 도박 참가자들 로부터 돈을 편 취한 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 E, G, F, 성명 불상자 일명 I 등과 함께 2012. 8. 중순 일자 불상 21:00 경 ~ 24:00 경 사이에 경주 시 소재 J 팬 션에서 사실은 피해자 K와 함께 바둑이 또는 세 븐 카드 도박을 함에 있어서 ‘ 탄 카드 ’를 사용함으로 인해 도박의 우연성이 전혀 없는데도 마치 우연에 의하여 승부가 결정이 되는 것처럼 피해자와 카드 도박을 하면서, D의 지시에 따라 카드 판에서 죽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도박 승 금 명목으로 1억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G,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K로부터 1억 5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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