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탈퇴한 원고들 제외)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에게...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50, 52 내지 65, 67 내지 78, 갑 제14호증의 1, 3 내지 5, 갑 제15호증의 1 내지 11, 13 내지 27, 30 내지 34, 갑 제16호증의 1 내지 4, 6, 을 제6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19, 21 내지 40, 42 내지 70, 72 내지 82, 84 내지 92, 94 내지 98, 101 내지 105, 을 제10호증의 1, 을 제13호증의 1, 2, 을 제14호증의 1, 2, 을 제18호증, 을 제21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건설교통부장관은 2002. 9. 27. 아산시 B, C, D, E 및 천안시 F, G 일원을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H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였고(건설교통부 고시 I), 위 H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고 한다)의 사업시행자인 피고(당초 사업시행자는 대한주택공사였으나,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2009. 10. 1. 피고로 신설합병되었다)는, 2004. 1. 5. 건설교통부고시 N로 택지개발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2005. 1. 6. 건설교통부고시 O로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을, 2006. 7. 31. 건설교통부고시 P로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2008. 10. 8. 국토해양부고시 Q로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3차) 및 실시계획 변경(2차) 승인을 각 받았다.
나. 피고는 주거가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 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그 소유 주택 또는 토지 등이 수용됨으로써 생활근거지를 잃게 된 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들에게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 단독주택 용지를 특별분양하였는데, 원고들은 이에 따라 별지2. 부당이득액 등 계산표 ‘③ 계약일’란, ‘④ 필지번호’란, ‘⑤ 공급면적’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