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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2.05.10 2010가합6105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 소송 중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2011. 9. 9. 소 취하로 종료되었다.

2. 피고는...

이유

1. 소송종료선언(원고 A) 원고 A은 2010. 5. 11. 소의 취하를 포함한 일체의 소송행위를 수권사항으로 하는 이 사건 소송의 소송대리권을 법무법인 BS에 수여하고, 법무법인 BS은 담당변호사로 BT, BU 등을 지정한 사실, 그런데 원고 A의 담당변호사는 2011. 9. 9. 원고 A의 소송대리인 자격으로 이 법원에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는 내용의 소 취하서를 제출하였고, 피고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제3차 변론기일인 2011. 9. 15. 위 소 취하에 동의한다고 진술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2011. 9. 9.자 소 취하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원고 A의 소송대리인은 2011. 9. 16. 위 소 취하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라는 이유로 이를 정정 내지 철회하는 서면을 제출하였으나, 이로써 이미 발생한 소 취하의 효력이 없어질 수는 없다). 2. 기초사실

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 등 아산시 BV, BW, BX, BY 및 천안시 BZ, CA 일대는 2002. 9. 27. 건설교통부 고시 CB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었고, 위 CC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피고가 2009. 10. 1. 대한주택공사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 이하 ‘피고’로 통칭한다)는 2004. 1. 5. 건설교통부고시 CD로 택지개발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2005. 1. 6. 건설교통부고시 CD로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을, 2006. 7. 31. 건설교통부고시 CE로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2008. 10. 8. 국토해양부고시 CF로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3차) 및 실시계획 변경(2차) 승인을 각 받았다.

나. 이주자택지에 관한 분양계약의 체결 1 피고는 주거지가 이 사건 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소유 주택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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