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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9.02 2014가단11332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 중 3층 379.8㎡를,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이유

1. 건물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 중 3층 379.8㎡를 피고 B가,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각 건물은 ‘이 사건 제o항 건물’, 각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함)을 피고 C이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적법한 점유권원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각 점유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 주장에 관한 판단 : ▷다음 각 주장은 갑 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모두 이유 없다.

① D(임대인), E(이 사건 건물 부지 소유자), 주식회사 오학개발(이하 ‘오학개발’, 이 사건 건물 건축허가권 양수인, 이 사건 건물 전 소유자)에 대하여 피고 B는 1억 4,500만 원, 피고 C은 1억 5,000만 원의 채권이 있다.

피고들은 이 법원 2014가합10541호로 위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다

(광주고등법원 2015나11785 항소심 계속 중). 피고들은 D, E, 오학개발 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원고로부터 위 채권을 지급받을 때까지 점유할 권원이 있다.

② 피고들은 이 사건 제1항 건물 3층 증축공사를 하면서 이 중 소방, 전기, 위생설비공사를 제이에스이엔씨 주식회사(이하 ‘제이에스이엔씨’)에 하도급주어, 위 회사에 대하여 3,600만 원의 공사대금 채무가 있다.

피고 B가 위 2014가합10541호 사건에서 구하는 청구금액 1억 4,500만 원에는 시설투자비 1억 1,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제이에스이엔씨는 피고들이 아닌 주식회사 삼한건설 F에게 그 상호와 종합건설면허를 이용하여 이 사건 건물신축공사의 수급과 일부 공사의 하도급을 하도록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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