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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3.13 2017가단10371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16 지분 및 별지 목록 제2 내지 7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B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신용대출 계약을 체결하였다.

B B 그런데 B은 대출이자를 연체함으로써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각 기준일까지 B의 대출원리금은 아래와 같다.

한편, B은 2017. 4. 4. 오빠의 배우자인 피고와 사이에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16 지분 및 별지 목록 제2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 중 1/8 지분(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 4. 5. 접수 제2537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B에 대하여 위와 같은 대출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갑 제3,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 안동시청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한국신용정보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포항시 북구 C, D, E, F 시가 합계 약 8,500,000원인데 반하여 소극재산은 약 116,000,000원에 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에게는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채무자인 B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정상적인 매매계약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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