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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9.22 2016가단3675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화인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B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소947954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2. 20. ‘B은 화인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13,803,379원과 그 중 4,681,947원에 대하여 2009. 9. 5.부터 2013. 1. 2.까지는 연 8.7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원고는 화인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로부터 위 판결에 따른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받았다.

나. B과 피고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 1) C는 2015. 1. 11.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배우자인 D, 자녀인 E, F, 피고, G, H, B이 있었다. 2) C는 사망할 당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와 B을 비롯한 C의 상속인들은 2015. 4. 13. 위 각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3) 피고는 2015. 4. 1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 1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B의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재산관계 B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C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분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법원행정처, 한국신용정보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B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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