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7.~8. 일자를 알 수 없는 15:00경 양산시 B에 있는 C모텔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여, 42세)의 의사에 반하여 위 피해자의 음부 및 나체 상태로 걸어 다니는 모습, 젖가슴, 엉덩이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이후 피고인은 2013. 5. 23. 19:16경부터 2013. 5. 24. 01:20경까지 대구 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 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남편인 F에게 위 나체 사진 등을 전송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진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각 고소장
1. 내사보고(A이 촬영한 피해자 나체 사진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밖에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경위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