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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29 2018노22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일시 전날인 2018. 2. 28.부터 ADHD 약을 먹지 못하여 사건 당일 피곤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집 거실 소파에서 잠이 들었을 뿐, 그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다.

그런데 ① 피해자가 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시점에 피해자의 여동생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고, 피해자의 모친은 외출준비를 하면서 방과 거실을 오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바,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거실이라는 개방된 공간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대로 피해자가 반항하거나 소파에서 일어나는 등의 큰 동작을 취하였다면 피해자의 동생이 이를 눈치 채지 못했을 리 없는 점, ② 피해자는 H센터에서 진술을 하면서 사건 당시 자신의 모친이 방에서 청소할 동안 피고인이 ‘오랫동안’ 추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 및 피해자의 동생과 함께 거실에 있었던 시간은 아무리 길어도 20분 정도였으므로, 피고인이 오랫동안 추행을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③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건 당시 휴대전화기를 보고 있었다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는데, 피해자의 진술처럼 추행이 상당히 오랜 시간 이루어졌다면 피고인이 한번이라도 인터넷에 접속한 기록이 확인되어야 할 것이나, 피고인의 휴대전화 통화상세내역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휴대전화기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④ 피해자의 진술에 따른 사건 시점 직후 피해자는 피고인과 T 메시지를 주고받은 바 있고, 피해자가 자신의 모친에게 피해사실을 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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