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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13 2012가단9220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5,282,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10.부터 2015. 2. 1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5. 16. 피고와 사이에 파이프 도장라인 제작 및 설치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위 파이프 도장라인, 그 제작 및 설치, 위 계약을 각 ‘이 사건 기계, 공사, 계약’이라 한다). 제작기간 : 2012. 5. 18.부터 2012. 9. 5.까지 제작금액 : 446,000,000원(부가세 별도) 제1조 대금지금(부가가치세 별도) (1) 피고는 원고에게 제작비(공사비)를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총지급액 : 446,000,000원 선급금(30%) : 133,800,000원 - 계약과 동시 지급 중도금(30%) : 133,800,000원 - 공정 70% 진행시 지급 납품시(30%) : 89,200,000원 - 납품 완료시 지급 잔금(10%) : 89,200,000원 - 시운전 완료시 지급 제3조 설비내역 피고가 제시한 시방에 의거한 원고의 견적서 및 원고의 도면에 의한 피고의 승인에 따른다.

제5조 제작기간 (1) 본 공사는 2012. 5. 18.부터 2012. 9. 5.까지 설비 자재 납품 및 설치 공사 및 시운전을 완료한다.

제6조 계약이행 및 지체상금 제작을 진행함에 있어 계약기간까지 원고는 피고의 승인을 득해야 계약을 이행한 것으로 보며, 계약기간 경과시 지연일수 1일에 대해 설비금액의 1,0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또한 원고는 수령한 선급금에 서울보증보험회사의 선급금 지급 보증서 및 계약이행 보증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원고는 2012. 9. 13. 이 사건 기계의 제작을 완료하고 2012. 9. 15. 피고가 지정한 설치장소인 밀양 부북면 전사포리 889-5 소재 공장으로 기계를 옮긴 다음 설치작업을 시작하였고 2012. 10. 24. 위 설치현장에서 철수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3억 5,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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