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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0.14 2015구합9810
기타(자유의집 행정처분에대한 부당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은평구 C에서 ‘A’이라는 명칭으로 장기요양기관(이하 ‘이 사건 장기요양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 구청장이 주관하고, 피고 공단이 조사자 인력을 지원하여 피고들은 2015. 3. 16.부터 2015. 3. 19.까지 조사대상기간을 2013. 3. 3.부터 2015. 1. 31.까지로 하여 이 사건 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현지조사(이하 ‘현지조사’라고만 한다)를 실시하였다.

다. 피고 공단은 2015. 5. 19. 원고가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여(위반 전부가 고유업무 외 다른 업무 수행으로 인한 것)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정하게 청구하였고 등급개선장려금 기준을 위반하여 등급개선장려금을 부정하게 청구하였음을 이유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43조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134,362,780원(= 인력배치기준 위반청구 133,362,780원 등급개선장려금 기준 위반청구 1,000,00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환수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2015. 6. 11., 2015. 7. 8. 및 2015. 7. 24. 피고 공단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장기요양급여비용에서 위 환수금액 134,362,78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였다. 라.

피고 구청장은 2015. 6. 9. 법 제37조 제1항 제3호의2, 제3호의3, 제4호, 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2]

2. 가.

및 다. 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업무정지 84일), ‘본인일부부담금 면제ㆍ감경’(업무정지 1개월), ‘수급자 유인ㆍ알선’(업무정지 1개월)을 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142일(2015. 8. 1.부터 2015. 12. 20.까지)의 업무정지처분 이하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환수처분과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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