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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1.15 2012고합12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언어청각장애 2급의 농아자로서, 2012. 7. 20. 15:00경 전남 장성군 C초등학교 앞 D에서 평소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아이스크림을 사러온 피해자 E(여, 11세)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계산대 앞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약 3회 어루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농아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언어청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이상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의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농아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이상 징역 5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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