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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17 2014고단53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2. 8. 02:2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종업원 F에게 “씹할, 좆같은”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집기를 부수고,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H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야 이 씹할 놈아, 니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좆같은 새끼야, 씹할 새끼야, 니들 나 잘못 건들었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H의 어깨를 손으로 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며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의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제1유형),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공무집행방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업무방해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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