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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5751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 C에 공동주택( 연면적 506.8m²) 을 건축한 실질적인 시공자이다.

1. 다른 건설업자 상호사용에 따른 건설산업 기본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건설업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1. 경 위 장소에서 주식회사 D 영업사원에게 건설업 면허 등 대여료 명목으로 250만 원을 교부하고 위 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위 공동주택을 시공하였다.

2. 건설업자 아닌 자가 공동주택을 시공함에 따른 건설산업 기본법위반 연면적이 661㎡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중 공동주택의 건축공사는 건설업자가 하는 바,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1. 항 기재와 같이 공동주택의 건축을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건축허가서,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각 판결문( 주식회사 D 관련), 수사보고( 본건 주택의 공동주택 해당 여부 등에 대한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 기본법 (2014. 11. 15. 법률 제 1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6조 제 3호, 제 21 조( 다른 건설업자의 상호를 사용하여 공동 주책을 시공한 점), 구 건설산업 기본법 (2014. 11. 15. 법률 제 1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6조 제 5호, 제 41조 제 1 항 제 2호 가목( 건설업자 아닌 자가 연면적 661㎡ 이하인 공동주택을 시공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건설업자로 등록하지 못한 상태에서 생계를 위해 건설 시공을 하게 된 점 등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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