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5.22 2015가단665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535,95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C 주유소 미끄럼방지 공사를 대금 34,511,950원에 수급하여 2014. 5. 15. 준공하였다.
나. 또한 원고는 피고의 의뢰에 따라 2014. 7. 21. 인천 남구 D 소재 E주유소 미끄럼방지 공사 관련 자재 2,024,000원 상당을 납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 위 공사대금 및 자재비 합계 36,535,9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