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25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2. 14:2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신안점 앞 도로를 신안교 방면에서 경신여고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48세)이 운전하는 F QM5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477,746원이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광주 북구 G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1, 2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