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501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6. 6. 30. 02:12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에서 주문한 커피를 들고 가던 중 바닥에 쏟아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B(17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손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입혔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6. 6. 30. 02:15경 위 가게 앞에서 피해자 E(21세)에게 시비를 걸다가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3, 5,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같은 날 잘못이 없는 나이 어린 피해자 2명에게 연이어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어느 피해자와도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기록상 피고인이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음을 인정할 사정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동종 범행에 대해 이미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