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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526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5260』 피고인은 2016. 8. 22. 12:0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여, 43세)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목을 잡아 흔들고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2016고단6179』 피고인은 2016. 8. 19. 18:10경 부산 서구 E, 1층에 있는 주민휴게실에서, 피해자 F(54세)이 자신을 주취소란으로 신고하였던 것에 앙심을 품고, 위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가만 안두겠다."라는 등의 욕을 하면서 약 5분 정도 주먹으로 양쪽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턱의 탈구 및 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2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6고단61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확인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행치사죄를 포함하여 폭력과 관련된 각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의 우려가 높고(이 사건 각 범행만 보더라도 피고인은 불과 3일 만에 재범을 하였다), 특히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의 경우는 범행 동기 등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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