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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4.11 2018가합1152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467,724,870원 및 그중 462,999,020원에 대하여 2018.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4.경부터 B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였고, 2017. 7. 6. 원고와 계약금액 1,187,706,960원, 계약기간(납품기한) 2017. 12. 25.로 정하여 ‘B 설치 공사-케이블제작설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원고의 의무는 청구취지 기재 물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조달하여 설치하는 것이다.

나. 이 사건 계약금액은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견적서를 기초로 정하여졌는데, 위 견적서에는 자재비 960,775,200원, 케이블 설치비용(운반설치 조정비용) 118,958,792원으로 구분하여 금액이 책정되어 있다

(총 계약금액은 위 돈의 합산액에서 392원 절사 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산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7. 12. 8.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을 납품하고자 하니 자재 검수를 해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피고는 2017. 12. 22.자 공문을 통해 ‘물품의 제작만으로 검수가 이루어지기는 어렵고 현장에 설치되기 전에 자재 검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검수 요청을 거절하였다. 라.

2017. 12. 26.자 공문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이 사건 물품을 반입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순천시 C ㈜D에 이 사건 물품을 반입하였음을 통지하니 자재 검수를 해 주기 바람 2018. 1. 12.자 공문 이 사건 물품 제작이 완료되어 언제든지 설치할 준비가 되어 있으나, 본 계약 외 타공종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설치를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타소보관 및 물품 납기 연장 협의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피고는 계약에 따라 이 사건 물품을 검수하고 인수하기를 바람 2018. 4. 16.자 공문 원고는 이 사건 물품을 제작 완료한 상태이나 피고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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