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B은 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3. 12.부터 2015. 6. 8.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B은 2010. 6. 4. D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원고는 2010. 6. 18. 피고 B의 아내인 피고 C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 B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D은 2010. 8. 11. 피고 C의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 B은 이를 원고에게 전부 지급하였다.
다. 피고 B은 피고 C의 명의로, E 등 4인과 함께(이하 피고 B 및 E 등 4인을 ’피고 B 등‘이라 한다) 진송사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진송사업개발’이라고만 한다)와 양산시 F 일원 양산 G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하면서, 피고 B 등이 그 시행사를 선정하기로 하였다. 라.
피고 B 등은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고 원고가 운영하는 H 주식회사(이하 ‘H’이라고만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1. 1. 12. 피고 C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 B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진송산업개발과 H 사이에 2011년 1월 무렵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30억여 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3호증의 1, 2, 을 1호증의 1, 2, 3, 을 3호증의 1, 2, 을 4, 5호증, 을 6호증의 1에서 6, 진송산업개발, 양산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증인 I, D, J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대여금 500만 원 반환청구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10. 6. 18. 피고들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가사 이를 D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들의 신용을 믿고 대여한 것으로서 피고들은 적어도 이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지는바, 원고에게 위 대여금 잔액 500만 원과 이에 대한 변제기인 2011. 3. 12.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