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9.22 2020고정79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20세)과는 일면식이 없는 사이다.
피고인은 2020. 5. 31. 00:30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그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볍다고만 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보다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