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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6.21 2016가단6310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다가구주택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ㄴ,ㄷ,ㄹ,ㄱ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기재 다가구주택의 소유자인 C은 2013. 10. 14. 피고와 사이에 위 다가구주택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ㄴ,ㄷ,ㄹ,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29㎡(101호, 이하 ‘이 사건 임차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만 원, 차임 월 3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11. 20.부터 2014. 9. 2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3. 22. C으로부터 이 사건 임차주택을 포함한 위 다가구주택을 매수하고 2014. 4. 2. 원고의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4년 9월 및 10월, 2015년 9월 내지 12월에 각 30만 원의 차임을 지급한 외에 나머지 임차료는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2016. 3. 24.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미지급 차임의 변제를 독촉한다는 내용의 최고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4. 4. 2. 이 사건 임차주택을 포함한 다가구주택을 C으로부터 양수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 등의 통지가 없어 2014. 9. 21.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그 계약기간은 2년으로 간주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제2항). 그런데 피고는 갱신된 임대기간 동안 차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그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을 초과하므로, 결국 이 사건 임차주택에 관한 원고와 피고의 임대차계약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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