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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2 2016가단32456
건물인도 및 차임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5층 중 별지도면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2. 12. 6. 피고에게 건물 5층 중 별지도면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501호) 부분 100.9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보증금 2,000만원, 월차임 138만원, 임대차기간 2012. 12. 21.부터 2년간으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피고는 2014. 11. 22.부터 차임을 연체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가 2014. 11. 22.경부터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소제기 시점(2016. 8. 12.)을 기준으로 피고의 차임연체액이 3회분 이상을 초과하였고, 원고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이 2016. 8. 25.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4. 11. 22.부터 위 건물인도 완료시까지 매월 1,38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일부 차임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변제항변을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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