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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6 2018가단4783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C에서 D로 개명하였다가 다시 현재의 이름으로 개명하였다)는 2013. 4. 18. E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차하여 2014. 6. 5. 피고에게 위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80㎡를 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55만 원으로 정하여 전대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4. 11월분까지의 차임만 지급하고 그 이후로는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2016. 1. 28. 피고에게 2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위 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80㎡를 인도하고 연체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2014. 10. 5.부터의 연체차임을 구하나, 2014. 11월분까지의 차임을 지급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으므로, 2014. 10. 5.부터 2014. 12. 4.까지의 연체차임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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