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8 2017고단34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6. 서울 강남구 D 빌딩 4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E )에 접속하여 "F" 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G(G, 여, 26세, 이란) 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과 함께 피해자의 프로필 사진, 외국인등록증 사진, 이메일 주소 등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일부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웹사이트 게시물 및 피해자 제출 이메일 내용 번역본 첨부)
1. 웹사이트 출력물 및 번역본, 이메일 사본 및 번역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