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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17 2020고단212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주식회사C의 대표로서 2013.12월경부터 2020.3.2.까지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문서세단기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7.부터 2020. 3. 2.까지 근로한 D의 2020.2월 임금 2,711,41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급 합계 12,078,070원와 박철의 2019년 연말정산환급금 미지급액 174,470원을 비롯하여 근로자 2명의 기타수당 합계 315,5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1.부터 2020. 3. 2.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4,844,79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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