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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1.07 2014가단17225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평택시 C 전 1,167㎡(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09. 12.경 원고 토지 인근에 있는 D 대 1,817㎡(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식당건물을 신축하면서, 위 토지에서부터 인접 토지인 E 토지를 거쳐 원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29, 28, 27, 26, 25, 24, 23, 22, 21, 20, 19, 1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59㎡에 같은 도면 표시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을 따라 직경 800mm의 흄관을 매설한 다음 현재까지 피고의 식당에서 발생하는 하수 등의 배수로로 사용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흄관’ 및 ‘흄관 매설 부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원고 토지에 무단으로 흄관을 매설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흄관을 철거하고, 흄관 매설 부분을 인도하고, 불법점유에 따른 임료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피고가 식당건물 신축공사를 하면서 발생한 토사를 이용하여 원고 토지를 성토하면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흄관을 매설하여 사용할 것을 구두로 승낙하였다.

3.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F, G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흄관의 매설, 사용을 승낙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흄관 매설을 전후한 시기에 작업현장을 수회 방문하여 피고의 공사 현장소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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