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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1.08.23 2010가합7786
주식양도,양수계약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망 N(2000. 3. 19. 사망)의 자녀들이고,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망 N이 1968. 10. 1. 설립한 회사이며, 피고 G는 망 N의 아들인 망 O(1985. 9. 28. 사망)의 처로서 1987년부터 피고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다가 2000. 7. 18.부터 같은 해

8. 16.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 H은 2000. 8. 16.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현재 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피고 I, J, K, L(이하 위 피고들을 한꺼번에 지칭할 때는 ‘피고 I 등’이라 한다)은 피고 회사의 주주들이다.

나. 2000. 3. 19. 망 N의 사망 당시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은 총 50,000주였는데, 피고 G의 기존 보유주식 13,732주, 기타 주식 980주를 제외한 나머지 35,288주를 원고들, 망 N의 처이자 원고들의 계모인 M, 망 O을 대습상속한 피고 G와 그 자녀들인 P, Q이 상속받았는바(원고들의 피고 회사 주식 상속내역은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다), 피고 G와 P, Q은 2000. 7.경 위 주식에 대한 대습상속분을 포함하여 망 N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속을 포기하였다.

다. M, 원고 A, 피고 G는 2000. 4. 3. 피고 회사에 대한 지분(주식)을 1주당 22만 원에 매각하는 것을 동의하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원고들은 피고 회사 주식을 양도하였는데, 2000. 8. 1. 1주당 7만 5,000원(실제로는 1주당 22만 원)에, i) 원고 A은 R에게 5,429주를, ii) 원고 B는 피고 J에게 5,429주를, iii) 원고 C은 피고 K에게 5,429주를, iv) 원고 D은 R, 피고 J에게 각 2,000주, 피고 K에게 1,429주 합계 5,429주를 각 양도하는 내용의, 원고 E은 2002. 2. 5. R, 피고 I, J, K에게 각 1,000주, 피고 H에게 1,429주 합계 5,429주를 1주당 20만 원 원고 E이 다른 원고들처럼 실제 1주당 22만 원에 양도하였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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