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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03 2015가합3358
약정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7, 11, 19, 36, 43호증, 을 제1 내지 5, 8 내지 11, 13, 14, 16 내지 19, 23, 27, 3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C의 설립 및 권리관계 1) 원고는 1958년경 서울 용산구 D에 위치한 E노인정 소속 회원 등이 조직한 비법인사단으로, 회원 및 후손들의 분묘 조성 등을 목적으로 광주시 F 임야 29,514㎡ 2015. 3. 9. 광주시 F 임야 20,249㎡, O 임야 1,066㎡, P 임야1,124㎡, Q 임야 562㎡, R 임야 562㎡, S 임야 1,124㎡, T 임야 562㎡, U 임야 562㎡, V 임야 3,443㎡, W 임야 260㎡으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및 일대 토지를 매수하였고, 1980. 7.경 그 일대에 사찰인 G를 건립하여 G의 창건주 지위를 취득하였다. 2) 소외 C는 1989년경 원고의 회원 등이 이 사건 토지 및 지상 분묘와 부속 건물을 보유, 관리하기 위하여 조직한 비법인사단으로, 소외 H, I, J, K에게 명의신탁되어있던 이 사건 토지를 소유 및 관리하여 왔다.

3) 이 사건 토지의 명의수탁자였던 I, K, J이 순차로 사망함에 따라, 2011. 11. 14. 이 사건 토지는 H의 단독 소유로 등기되었다. 한편 2012.경까지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130여 기의 분묘가 조성되어 있었다. 나. 피고의 설립 및 G 창건주 지위 양도계약과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 등의 체결 1) 피고는 G 내 납골당의 인수 및 운영, 이 사건 토지의 개발 등 사업을 목적으로 2012. 1. 2. 소외 L에 의해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2) 피고는 2012. 2. 5. 원고에게 M추모공원 납골당 300기의 봉안증서 또는 N 납골당 300기의 봉안증서를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G의 창건주 지위를 양수하기로 하는 ‘창건주 지위 및 권한 등 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창건주 지위 양도계약'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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