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B, 소외 F, G은 1971. 9. 10. 경기 광주군 H(이후 2001. 6. 8. 행정구역명칭이 변경되어 광주시 I이 되었다. 이하 명칭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I’이라 한다) J 임야 215,802㎡(이후 위 토지는 수차례 분할되다가 2011. 3. 7. 임야 30,413㎡ 부분이 K로 분할되었고, 현재 J 임야 119,379㎡가 되었다. 이하 분할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J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L은 2003. 8. 27. F 지분에 관하여, M은 같은 날 G 지분에 관하여 각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
외 25명은 2004. 6.경 L,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외 6필지 중 약 20,000평(이하 위 20,000평을 ‘이 사건 매매부분’라 한다) 중 2/3 지분(각 1/3 지분)을 합계 10,700,000,000원에 매수하였고, 주식회사 리치웰과 원고 외 25명은 2004. 7. 12. M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부분 중 나머지 1/3 지분을 5,300,000,000원에 매수하였다.
합의서 광주시 J 외 6필지 중 약 20,000평 매매와 관련하여 매도자들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우선 재실등의 처리 문제에 대하여는 1) 재실 약 40평 2) 관리사 약 20평 3) 납골당 약 50평 4) N 사택: 대지 약 500평, 건평 약 50평의 규모로 한다. 가.
N 사택은 지난 40여 년간 N이 벌초, 시제, 재실과 주택의 보수 및 전면 개축하는 등 조상을 위해 노력한 대가이다.
나. 위치는 약 20,000평을 처분하고 남는 자연녹지지역 중에서 건축이 가능한 토지로 최종합의 결정한다.
다. 사택의 준공 시기는 현 거주 가옥을 비워주어야 하는 시점 도래 월 1개월 전까지로 한다. 라.
사택 건축 소요비용은 복수의 견적서를 제출받아 합의 결정키로 하고, 상기 약 20,000평의 처분대금(토지매각대금)으로 우선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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