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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3 2016가합50733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03. 1. 1. 액세서리, 가방, 의류부속품 제조 및 도금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의 대표이사인 C, D는 E 2013. 11. 7.에 사업자등록이 되었으나 피고의 입사일로 보아 2011. 4월 이전부터 운영된 것으로 보인다.

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도금을 이용한 핸드백 부자재 생산을 주된 영업으로 하고 있다.

피고는 2011. 4. 18. E에 입사하여 해외영업부 부장으로 근무하다

2015. 9. 5. 퇴사하였다.

피고는 E에서 퇴사한 후 ‘F'라는 상호로 E과 동일한 방식으로 고리나 지퍼와 같은 핸드백 부자재를 완성하여 인도네시아 기업인 ’G‘ 등의 거래처에 납품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주 거래처이던 ‘G’의 핸드백 부자재 금형정보와 거래처 정보를 빼돌려 ‘G’를 상대로 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엽비밀누설등) 및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2015. 5. 31. 고소사실에 대하여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의 행위는 아래와 같이 여러 위법행위에 해당하는바, 이로 인해 원고는 2억 5,000만 원 이상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

그 손해 중 우선 일부 청구로서 2억 100원의 배상을 구한다. 가.

영업비밀 침해행위 피고는 원고 및 E에서 해외바이어와의 미팅 및 계약진행 업무를 총괄하여 단독으로 담당하였던 자로서 퇴사하여 회사를 설립한 다음 원고의 영업비밀인 “G가 구매하려고 하는 물품내역 및 G 담당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 4차 변론기일(2016. 8. 23.)에서 위와 같이 특정 ”를 를 이용하여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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