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2쪽 7행의 “2003. 1. 1.”을 “2002. 12. 27.”로 수정 제2쪽 8~9행의 “설립하여 현재까지 도금을 이용한 핸드백 부자재 생산을 주된 영업으로 하고 있다.”를 “설립하여 도금을 이용한 핸드백 부자재 생산을 주된 영업으로 하고 있었는데, 위 E은 2013. 10. 22. 원고의 지점으로 등기가 마쳐졌다.”로 수정 제2쪽 11행의 “2015. 9. 5. 퇴사하였다.” 앞에 “위 E이 원고의 지점으로 등기된 후에는 원고의 업무도 수행하다가”를 추가 제2쪽 마지막 행의 “4호증”을 “4, 27호증”으로 수정 제3쪽 4행의 “그 손해” 왼쪽에 “원고는 선택적으로”를 추가 제4쪽 1행, 제6쪽 13, 16행 및 제7쪽 1행의 각 “성과물“을 각 ”성과 등“으로, 제6쪽 3, 20행의 각 "‘성과물’로"를 각 “‘성과 등‘으로”로 각 수정 제4쪽 6행의 “상당한”을 “상당한(2015. 1. 28. 법률 제13081호로 개정되기 전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또는 합리적인(위 개정 후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으로 수정 제4쪽 8행의 “상당한”을 “상당한 또는 합리적인”으로 수정 제5쪽 아래에서 2행 위에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를 추가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선택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