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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7.06 2016고단158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2 내지 6 기 재...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582] 피고인은 목포시 C, 3 층 303호에서 ‘D ’이란 상호로, 목포시 E에서 ‘F’ 라는 상호로 선박 임 가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12. 15. 경부터 2015. 1. 16. 경까지 D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 기 재 2014. 12. 및 2015. 1. 임금 합계 2,9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1. 경부터 2015. 10. 25. 경까지 F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H의 2015. 10. 임금 2,99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8,473,50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69] 피고인은 목포시 E에서 ‘F’ 라는 상호로 선박 임 가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0. 경 F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I으로부터 생수 및 부자재 등을 공급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I에게 ‘ 생수 및 부자재를 공급해 주면 매월 초 결제를 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2015. 9. 1. 경부터 2015. 10.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707,000원 상당의 생수 등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455] 피고인은 2015. 4. 11. 목포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 수중에 돈이 조금 부족해서 그러는데, 100만 원만 빌려주면 이번 달까지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들에게 임금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신용 불량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J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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