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2나6425 해고무효확인등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A
대구 수성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희묵
피고, 피항소인겸항소인
B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송달장소 대구북구
대표이사 C, D
소송대리인법무 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이승호, 송동원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2012.11.2. 선고2011가합287 판결
변론종결
2016. 3. 16.
판결선고
2016. 4. 20.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1. 30.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2,052,080원 및 2012. 1. 1.부터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킬 때까지 월 6,782,788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1. 원고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 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798,070원과 2012. 1. 1.부터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킬 때까지 월 901,618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피고의 항소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11, 15, 16, 18, 19 호증, 을 제1 내지 6, 8 내지 12, 28호증(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 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당심 증인 E의 일부 증언(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 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 이에 반하는 당심 증인 E의 나 머지 증언은 선뜻 믿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다[원고는 을 제5호증의 4(수령증) 에 대하여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 지 않는다.
가. 피고는 대구 북구 00동에 F사업부를 두고 이를 통해 대구 , 경북지역에 석유류 를 판매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1980. 1. 4. 피고에 입사하여 F사업부 총무차장을 거 쳐 2006. 1. 16.부터 2010. 8. 31.까지 재무관리팀장으로 근무하며 경리.기획. 총무. 인 사 연체채권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피고의 채권관리 매뉴얼(갑 제11호증)은 외상거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여 매뉴얼에서 정하는채권한도액 범위 내에서출하한다.
이 규정은 당사업부의 모든외상거래처에적용되며세부범위는아래와같다.
1) 자체신용조사는신용조사서양식에 의거 철저히조사한다.
4) 영업팀장은신용조사서 및사업장에서 승인 요청한품의서 내용의적정성을 검
토하여 사업부장에게신규거래 승인을요청한다,
5)사업부장은품의 요청사항에 대한검토의견 제시 후거래를승인한다.
6) 사업장은묻품의서승인내역을Oasis에 등록하고채권관리 부서는등록사항확인
후승인한다.
는전년9월말기준하여4월에 정기적으로실시한다.
위 내에서출하한다.단, 초과시 채권한도및 결제조건 미이행 사유를 기록후8항
의 채권관리 담당제 규정에의거하여출하할 수 있다.
※ 한도초과액 :주요소70만원,충전소400만원, 대리점15%미만
3) 재무관리팀장:위의 한도초과액 기준금액 초과시출하통제권한을 가지며,
이와관련된 일체의사항을 사업부장에게 보고한다.
있다.
다. 피고는 2002. 3. 9. 안동시 00동 000에 있는 G주유소의 실제 운영자인 H 및 H의 처 사이에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H은 유류공급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총 118,000,000원의 근저당권과 30,000,000원의 외상물품대금 지급보증서 (뒤에 보증 금액 50,000,000원으로 증액)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G주유소의 외상거래 한도금액은 2006. 8. 1. 기준 180,000,000원, 2007. 8. 31. 기준 178,000,000원, 2007. 12. 31. 기준 170,000,000원, 2008. 12 . 31. 기준 146,000,000원, 2009. 12. 31. 기준 138,000,000원, 2010. 2. 28. 기준 168,000,000원이었으며 , 유류대금은 외상공급 후 15일 이내에 결제하기로 하였다.
라. 피고는 2004. 9. 21. 경산시 00읍 00리 00에 있는 주유소의 운영자인 J과 유 류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J은 유류공급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담보로 총 4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주유소의 외상거래 한도금액은 2004. 10. 1. 기준 380,000,000원 , 2008. 12. 기준 338,000,000원, 2009. 12. 기준 332,000,000원이었으며, 유류대금은 외상공급 후 15일 이내에 결제하기로 하였다.
마. 그런데 원고는 대리점영업팀장인 K, 영업과장인 L, M 등의 하급자들과 함께 외상거래 한도금액을 이미 초과한 G주유소와 주유소에 사업부장인 N의 승인도 받지 않은 채 계속하여 유류를 공급하였고 , 피고의 I주유소 영업 담당자였던 O, M과 G주 유소 영업담당자였던 L 등은 그 거래 내역을 피고의 전산에 출고등록 하지 아니하고 마치 재고로 보관 중인 것처럼 처리하여 두었다가 나중에 유류대금이 결제되면 그때 소급하여 거래내역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사무를 처리하였다. 그 결과 2010. 8. 기준 외상거래 한도금액을 초과하여 공급한 유류는 G주유소에 409,056,000원, I주유소에 339,878,000원 상당에 이르게 되었다 .
바. 피고가 2010. 8.경 감사를 실시한 결과 G주유소와 주유소에 대한 위 외상거래 내역이 밝혀졌고, 피고는 2010. 9. 1.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이하 '이 사건 징계위 원회 '라 한다 )를 개최하고 취업규칙 제85조 제2항 제2호, 제3항 제2, 3, 4호, 제5항 에 해당하는 고의과실 또는 직무태만 및 소홀로 중대한 사태를 초래하여 회사의 장애 또는 재산상 손실 초래, 상기사실 인지 후 유기 및 지연보고'를 징계사유로 하여 원 고에 대한 대기발령을 의결하였고, 3개월 뒤인 2010. 11. 30 . 원고에게 피고의 취업 규칙 제77조 제10항(제9항의 오기로 보임), 인사규정 제22조 제8항에 따라 대기발령 후 3개월 이내에 보직되지 않는 자에 해당됨을 사유로 퇴직( 해고)되었다고 통보하였 다(이하 위 대기발령 처분과 당연퇴직 처분을 합쳐서 '이 사건 해고처분'라 한다).
사. 피고는 원고, K, L 등을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고소하였고, 원고, K, L는 특정경 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 )죄 등으로 기소되었다(대구지방법원 2011고합 70, 2011고합551(병합) 이하 '관련 형사사건' 이라 한다 .
제1심 법원은 2012. 6. 22. 원고에 대하여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 유로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5. 12. 17. G주유소, 주유소에 대 한 유류거래 중 외상채권한도금액의 130 % 에 해당하는 부분 대하여는 '피고인들이 대 리점영업팀장에게 외상채권한도금액의 30% 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거래처에 외상채권한도금액을 초과하여 유류를 공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업무를 운 영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면서 반면 외상채권한도금액의 130 % 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배임의 고의가 인정되므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대구고등법원 2012362 판결, K은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L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현재 원고 등이 상 고하여 대법원 2016도422로 계속 중이다).
관련 형사사건의 항소심이 원고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범죄사실의 요지는 아래 와 같다.
원고는 해당주유소에 유류를공급할경우피고의 채권관리매뉴얼에 따라출고전외
원고는 해당 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할 경우 피고의 채권관리매뉴얼에 따라 출고 전 외상매출 채권 총액을 확인하여 그 범위 내에서 유류를 공급하고 그 한도를 초과할 경우 미리 사업부장의 승인을 받으며 , 유류 출고 시 회사의 거래 및 재고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피고가 그 판매대금을 회수하는 데 있어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원고는 G주유소의 실질적 대표 H으로부터 거래한도금액을 초과하더라도 계속 유류를 공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L와 공동하여 2010 . 1 . 10 . 경부터 2010 . 7 . 14 . 경까지 위업무상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사업부장 N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유류가 출고되지 않고Q저유소에 재고로 남아 있는 것처럼 허위로 전산처리를 하는 방법으로 23회에 걸쳐 외상거래한도의 130 % 를 초과하여 G주유소에 실내등유 등 405 , 418 , 00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함으로써 P에게 405 , 418 , 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원고는 I주유소 대표 J으로부터 거래한도금액을 초과하더라도 계속 유류를 공급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와 같은 기간 동안 사업부장 N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유류가 출고되지 않고 Q저유소에 재고로 남아 있는 것처럼 허위로 전산처리를 하는 방법으로 13회에 걸쳐 외상거래한도의 130 % 를 초과하여 I주유소에 실내등유 등 264 , 820 , 000원 상당의유류를 공급함으로써 J으로 하여금 264 , 820 , 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 |
아. 한편, 피고는 2011. 원고와 L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서 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6286호 )을 제기하였고 , 법원은 2012. 8. 30 . 원고의 불법행 위책임을 인정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50,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2478919호로 항소심이 계속 중이다).
원고는G주유소의 실질적 대표H으로부터 거래한도금액을초과하더라도 계속유류
자. 피고는 G주유소와의 거래에 있어 2010. 8.경 기준 외상거래 한도초과를 포함하 여 합계 569,321,293원의 미지급 유류대금 채권이 있었는데, H과 서울보증보험 주식 회사로부터 17,429,483원 및 50,000,000원을 각 지급받고 , H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원고는I주유소 대표J으로부터 거래한도금액을초과하더라도 계속유류를 공급해 임의경매절차(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1타경699호)에서 70,000,000원을 배당받으며, H의 처남으로 물상보증인인 R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대구지방법원 의 성지원 2011타경295호 ) 진행과정에서 경매취하 합의금으로 48,000,000원을 지급받아 현재 383,891,810원 상당의 미회수채권이 남아 있다 .
피고는 주유소와의 거래에 있어서 2010. 8.경 기준 외상거래 한도초과를 포함하 여 합계 679,338,907원의 미지급 유류대금 채권이 있었는데, J으로부터 41,653,262원 을 지급받고, J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대구지방법원 2011타경14541호 ) 에서 400,000,000원을 배당받아 현재 237,685,645원 상당의 미회수채권이 남아 있 다.
차. 이 사건과 관련된 근로기준법 및 피고의 취업규칙, 인사규정의 주요내용은 별 지 기재와 같다.
2 . 원고의 주장
가 . 원고가 채권관리매뉴얼 등 피고의 업무처리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외상한도 초과거래를 함으로써 피고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 고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해고처분은 아래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1) 피고는 원고에 대한징계위원회를소집한 적이 없고,원고에게 징계위원회에 서 의견을 제출할 기회도 주지 않았다.
2 ) 징계위원 중 S, T, U, V는 사전에 피고 본사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아 징계위 원이 될 수 없는데도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으로 참여하였다.
3) 징계위원회의 간사인 E는 G주유소에 대한 영업을 담당한 영업팀장으로서 이 해관계인이므로 징계위원에서 배제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징계위원으로 참가하였 다.
4)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 30일 이전에 해고의 예고를 통지하여 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대하여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았다.
5)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26조, 제27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기 30일 전에 해고 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나. 또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처분에는 아래와 같은 실체상의 하자가 있어 무 효이다.
1) 원고는 피고의 재무관리팀장으로 경리.기획.총무업무를담당하였을 뿐유류거 래에는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처분을 내릴 만한 사유가 존 재하지 않는다.
2)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위 대기발령 및 당연퇴직 처분은 비위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부당하게 과도한 징계조치를 선택한 것으로 징계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한다.
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절차상, 실체상의 하자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 처분이 무효이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① 이 사건 해고처분의 무효확인 및 ② 복 직 때까지의 임금 지급을 구한다.
3. 해고무효확인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해고처분의 법적 성격
근로자가 대기발령처분을 받은 다음 그 후3월이 경과하도록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당연퇴직 처리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 이와 같은 대기발령 처분에 이은 당연퇴직 처리는 이를 일체로서 관찰할 때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 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실질상 해고에 해당한다( 대 법원 1995. 12. 5. 선고 94다43351 판결,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다2524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업무상 비위사실을 이유로 대기발 령 처분을 하고 그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도록 직위가 부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연 퇴직 처리를 하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전체로 관찰할 때, 이 사건 대기발령 처분에서 당연퇴직 처분에 이르는 이 사건 해고처분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 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실질상 해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처분은 근로기 준법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나. 절차상의 하자 유무
1)징계위원회의 개최 및의견제출기회의 부여
가) 갑제17호증, 을 제2,4,5, 21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E의증언과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한 징계를 심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였고 , 그 과정에서 원고에 게 충분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었다고 할 것이다.
① 징계위원회간사인E는2010.9.1. 징계위원회개최에 앞서원고에게 징 계위원회 출석통보서를 제시하였고, 원고는 위 출석통보서 수령증에 서명날인하였다.
② W는 원고에 대한징계위원회의위원장으로서 위 같은날F사업부전무이 사 사무실에서 E, S, T, U, V 등 징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원고와 K에 대한 징계를 심의하기 위해 이 사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③ 원고는 이 사건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원고가 고유업무인 연체채권 사 후 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점은 인정하나 채권의 한도관리는 영업팀장과 사업부장이 전담하였으므로, G주유소의 선출하거래 및 판매누락 건은 본인의 업무와 무관하다' 는 취지로 의견을 진술하였고, 2010. 9. 3. 재무관리팀장으로서 문제를 조기에 파악하지 못한 잘못은 있으나 채권한도 변경.승인 관리는 영업팀장과 사업부장이 직접 하였으 므로, 주유소의 선출하거래 및 판매누락 건은 본인의 담당업무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소명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④ 이 사건징계위원회의회의록(을 제5호증의2) 에는 당시 징계절차에 참석 한 징계위원들의 서명날인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데, 원래 징계위원회의 간사였던 원고를 대신하여 일시적으로 간사를 맡은 E가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기에 징 계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도 즉시 징계위원들의 서명날인을 받지 못하였던 것이고 그 후 징계처분안( 을 제23호증)에는 징계위원장 및 징계위원들의 인장을 날인받았다.
⑤E의후임으로 징계위원회간사를 맡은X이 2010.11.30. 징계대상자L 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의록(갑 제14호증의 1)을 작성하면서 업무착오로 회의개최 일자 등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하였다거나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대구지방법원 2010카단 12274호(201012864호 가압류이의) 사건에서 원고에 대한 출석통지서 수령 증을 제출하지 않고 사실확인서(갑 제17호증) 만 제출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원고에 대 하여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
나) 사용자의 단체협약이나취업규칙 등에징계대상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부여 할 것을 명하는 규정이 없다면 징계과정에서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 라도 징계처분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4775 판결 참 조),
설령 앞에서 판단한것과달리 이 사건해고처분에 있어원고에게의견제출 기회가 충분히 부여되지 않았다고 가정하는 경우에도, 피고의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 이 직원을 해고하거나 징계함에 있어 소명 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 하고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에 대하여 의견진술기회가 부여되 지 않았다거나 불충분하였다는 점만으로 이 사건 해고처분이 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
2) 징계위원 구성에 대한 본사의 승인
을제5호증의1,제18호증, 제19호증의1, 제21호증의2의 각기재, 당심 증인 E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위원회의 징계위원 구성에 관하여 사전에 피고 본사의 구두 승인이 있었다 고 인정된다.
① 피고의 인사위원회 규정제2조에 의하면, 각사업장인사위원회는위원장 1 인과 위원 3~7명 및 간사 1명으로 구성하고 , 위원장은 사업장장이, 위원은 임원 및 부서장급으로 위원장이 추천하여 본사의 승인을 받은 자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
② 피고F사업부는사업부장 1인 아래에 영업개발팀, 대리점영업팀. 영업1팀. 영업2팀 , 영업3팀, 재무관리팀의 6개의 부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사건 징계위원회 가 개최될 당시 W는 F사업부 사업부장의 직책을 맡고 있었으므로 본사의 승인 없이 도 당연히 F사업부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 그 밖에 영업팀장 U, 영업 1팀장 E, 영업 2팀장 V, 영업 3팀장 T, 대리점 영업팀장 S이 징계위원이 될 수 있었다(재무관 리팀장이었던 원고는 징계대상자이므로 징계위원이 될 수 없다).
③F사업부 사업부장W는 각부서의팀장으로피고의 사업부인사위원회를구 성해 온 관례에 따라 각 부서의 팀장인 U, E, V, T, S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피고 본사 관리임원 Y 전무, 대표이사 D 및 회장 C에게 순차로 보고하여 구두 로 승인을 받았다. 이에 C는 Z에게 신속히 징계절차를 마무리하여 직원들의 동요를 최소화하라고 지시하기도 하였다.
④ E는 간사로서 이 사건 징계위원회가 개최된 후그 의결결과에 따라2010. 19. 3. 원고와 K을 대기발령 조치한다는 내용으로 징계품신을 작성하고 피고의 사장 및 회장으로부터 결재를 받았다 .
⑤ E의후임으로징계위원회간사를 맡은X은 이 사건 징계위원회(인사위원회) 의 구성에 대하여 서면승인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여 2010. 11. 24. 위원변경에 관하 여 서면으로 기안을 하여 전무, 사장 , 회장의 결재를 받았다.
3) 이해관계 징계위원의 참여
취업규칙 등에징계사유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징계위원은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 그러한 이해관계 있는 자가 징계위원으로 징계 위원회에 참석하였다면 그 징계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 할 것이나, 그 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있는 자가 징계위원으로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였 다 하더라도 그 징계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24763 판결).
을 제18호증의기재에의하면,피고의 인사위원회규정이 '위원장은 심의사항 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위원에 대하여 심의에 참여시키지 않을 수 있 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의 비위행위는 각 부서의 사원들과 사이에 이루어졌으므로 E가 G주유소와 거래한 부서의 팀장이라는 사정만으로 E가 원 고와 사이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 달리 E가 G주유소와의 거래로 인해 피고로부터 징계 내지 조사를 받는 등 원고와 이해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해고의 예고통지
피고가 원고에 대해 대기발령처분을 하였고그로부터3개월이 지나 당연퇴직 처분을 함으로써 원고가 해고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통지를 이행하였다고 볼 것이다 .
나아가 근로기준법제26조에 따른해고의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다할지라도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당 연히 해고가 무효로 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7464 판결 등 참조).
5) 해고의 서면통지
근로기준법제27조는사용자가 근로자를해고하려면해고사유와해고시기를 서 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 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 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고 ,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해 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징계대상자 가 위반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조문만 나열하는 것으로는 충분하다고 볼 수 없 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원고에 대한대기발령 처분부터 당연퇴직 처분에 이르는 전체 과정을 일체로 관찰하여 그 실질이 징계해고에 해당한다고 보는 이상 해고에 있어 서면통지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 역시 위 해고의 과정을 일체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 인데, 갑 제4호증의 12, 제15호증의 2, 제27호증, 을 제2, 3, 5, 6호증, 제21호증의 1 의 각 기재, 당심 증인 E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 은 사정을 종합하면 , 피고는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 대기발령통보, 당연퇴직 통보서 를 원고에게 각 교부함으로써 원고에게 해고의 존부 및 시기, 해고사유에 대하여 ' G 주유소, I주유소에 대한 외상한도 초과거래와 관련하여 원고가 회사의 지시사항을 위 반하였고, 허위보고 및 지연보고를 하였으며, 업무상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는 등으로 채권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는 징계사유로 대기발령 처분을 하였다가 그로부터 3개월 내에 복직되지 않아 '2010. 11. 30. 당연퇴직 처분을 하게 되었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준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는 2010.9.1. 원고에게 출석이유 란에'정당한업무지시 위반및불이 행, 허위보고 내지 보고의 지연 , 은폐, 직무태만 및 직무소홀, 업무상 관리감독 소홀' 라고 기재된 출석통지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여 원고가 이를 수령하였다. 피고는 2010. 8.경 AA에너지에 대한 채권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I주유소, G주유소에 대 한 외상한도 초과거래 및 판매누락의 건을 조사하였으므로, 원고로서도 위 출석통지 서 기재에 의해 자신의 징계사유가 무엇인지 충분히 알 수 있었다.
②W는이 사건 징계위원회에서원고에게 ‘대구저유소와Q저유소 재고이관을 통한 G주유소, 주유소 판매 누락으로 회사에 중대한 상황을 야기하였음을 이유로 원 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위원회가 소집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도 '2009년 하반기부터 N부사장의 지시에 따라 연체채권의 사후 관리업무를 담당하기는 하였으나, 채권한도관리에는 개입하지 않았으므로 G주유소의 선출하거래 및 판매누락 의 건은 원고와 무관하다'는 내용으로 변명하였고 , 그 외에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를 알 수 없다거나 징계사유를 좀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해달라는 등의 주장은 하지 않 았다.
③ 원고는2010.9.3. 피고에게 ‘채권한도관리에 개입하지는 않았으나재무관 리팀장으로서 사업부 관리업무 전반을 총괄 감독했어야 함에도 AA에너지에 대한 채 권사고를 조기에 감지하지 못하였고, 주유소의 한도초과 출하 통제를 회피하기 위하 여 선출하거래를 한 사고에 간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취지의 소 명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
④ 피고는 이 사건징계위원회 개최 후원고에게 위와같이심의한징계사유에 관하여 원고에게 대기발령 처분을 하게 되었다고 통보하였고 , 그 후 2010. 11. 30. 원고에게 해고를 통보하면서 퇴직 및 해고통지서에 '취업규칙 제5장 제77조 제10항 , 인사규정 제5장 제22조 제8항에 근거하여 대기발령 후 3개월 이내에 보직되지 않는 자에 해당되므로 퇴직(해고) 통보를 한다' 고 기재하여 교부하였다.
⑤ 원고는 위징계사유와 동일한범죄사실에 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았다.
다. 실체상의 하자 유무
1)징계사유의 존부
위 인정사실 및 을 제11호증의7,제2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는 피고의 취업규칙 제85 조 제2항 제2호, 제3항 제2 내지 4호, 제5항에 정해진 징계사유가 있다.
① 원고는 G주유소의 실질적 대표H과1주유소 대표J의부탁에 따라2010. 1.경부터 2010. 7.경까지 유류가 출고되지 않고 Q저유소에 재고로 남아 있는 것처럼 허위로 전산처리를 한 후 사업부장 N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외상거래한도를 초과 하여 G주유소에 실내등유 등 유류 431,086,000원 상당을, 주유소에 실내등유 등 유 류 431,086,000원 상당을 각 공급하였다.
② 원고가 F사업부 재무관리팀장으로 부임한 2006. 1.경부터G주유소에 대한 외상거래가 거래한도를 초과하기 시작하였고 , F사업부 소속 AB 과장이 2007. 3. 경 G 주유소에 대한 거래장부가 저유소 실제 재고량과 맞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담당자인 AC, L에게 경위서를 쓰도록 하는 한편 이러한 사실을 원고에게 보고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무시한 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
③ 피고 직원L 가 G주유소에외상한도를 초과하는유류공급을중단하자 원고 는 L에게 전화하여 유류공급을 계속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또 피고 직원 이은 [주 유소의 업주 J과 외상한도 초과 유류공급에 관해 말다툼을 벌였는데 원고는 0을 불러 I주유소가 매각이 되면 채권해결이 가능하니 유류를 계속 공급하라고 지시하였다.
④ 원고는 2010. 8.경 피고의 감사가 예상되자AD주유소의 실제재고량과 전 산상의 재고량에 불일치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M과 L에게 지시하여 AD 저유소의 전산상 재고물량을 Q저유소로 이관하도록 하였다 .
⑤ 채권관리매뉴얼이 2010.8.1. 개정되어시행되기 이전까지 유류공급 및 직 접적인 출하통제권한은 대리점영업팀장인 K에게 있었지만, 원고는 선임부장으로서 유 류공급에 관하여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나아가 2006. 1.경부터 2010 . 11. 30.까지 재무관리팀장으로서 경리, 총무, 인사 및 매월 영업실적 분석과 대금연체 주 유소의 관리 등 업무 전반을 총괄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외상한도 를 초과하는 유류공급이 원고의 업무와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
2) 징계재량권의 일탈, 남용 여부
근로자에게징계사유가 있어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처분을 할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 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 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 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할 때에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 대법원 2009 . 5. 14. 선고 2008다84335 판결). 이 경우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은 물론이고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외에 과거의 전력, 징계사유로 삼지는 않 았지만 징계사유 발생 이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등도 징계종류의 선택의 자료로 참작 할 수 있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7-2528 판결 등 참조).
앞에서 인정한사실과인용증거에 의하여 알수있는다음과 같은사정에 비추 어 볼 때 , 갑 제18, 19, 21, 24, 25, 2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 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징계재량권 일탈, 남용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채권관리매뉴얼에 위반하여 G주유소,1주유소에 외상거래한도의 3배 에 가까운 합계 770,964,000원(=431,086,000원+339,878,000원) 상당의 유류를 피고 의 승인 없이 공급하였다[피고가 G주유소, 주유소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유류대금채권 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621,577,455원(=383,891,810원+237,685,645원)에 이른다 . 또한 원고는 AA에너지에 대하여 외상거래현황 및 한도초과 거래 여부를 철저히 관 리 , 감독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AA에너지와 사이에 피고의 승인 없이 2,640,000,000원 상당의 외상한도 초과거래가 이루어졌다 .
② 피고는 유류공급주문에 대하여 주문등록,출하승인,유류수송용역업체에 대 한 배차의뢰 , 출하내용 , 판매등록 및 매출집계가 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을 구비해 두 었는데, 원고는 G주유소와 I주유소에 외상거래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유류를 공급하면 서도 고의적으로 피고의 전산에 등록하지 않거나 허위로 주문등록 및 보관등록을 함 으로써 피고의 발견을 어렵게 하였다.
③ 원고는 부하직원의업무를감독하여야 할재무관리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오 히려 부하직원에게 G주유소와 I주유소에 외상한도를 초과하는 유류거래를 계속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시하였고 그 후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AD저유소의 전산상 재고물량을 Q저유소로 이관하기도 하였다.
④ 원고는징계위원회 심의과정 등에서자신의 책임을타인에게전가하려 애쓸 뿐 비위행위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피해를 보상하는 등의 개전노력을 보이지 않았다.
⑤ 피고는 아직G주유소와1주유소에 대한채권 전액을회수하지 못하였고, 원 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는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고 불법행위에 기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정도로 악화되어 있다 .
⑥0, M 등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갑제18,19호증의 각기재나원고가 관 여하지 않은 다른 거래업체의 경우에도 일부 외상한도 초과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사정 만으로는 피고와 거래업체 사이에 외상한도 초과거래가 관행적으로 널리 행해졌다고 인정할 수 없고, 원고의 G주유소와 주유소에 대한 외상한도 초과거래가 피고의 손해 로 현실화된 이상 원고에 대한 징계가 다른 외상한도 초과거래의 경우와 비교하여 현 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⑦ 원고는 이 사건징계사유와 동일한 범죄사실로관련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상고를 제기하였는데, 피고의 취업규칙 제10조에 의하면 회사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채용할 수 없고 , 채용 후 이 러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그 채용을 취소하여야 하며(제2호, 피고의 인사규정 제7조 제2호도 같은 내용이다), 취업규칙 제77조 역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된 경 우를 퇴직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라. 소결론
피고가 원고에게 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절차상, 실체상의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 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 임금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고처분이 정당한 이상, 위 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미지급 임금에 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 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 고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성철 (재판장)
김태현
손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