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고, C은 D 큐엠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5. 01:38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장안면 어은리 253에 있는 어은1리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발안 방면에서 조암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써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당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4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그 후 C은 신호를 위반하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당시 선행 교통사고로 인하여 도로 위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