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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50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고, C은 D 큐엠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5. 01:38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장안면 어은리 253에 있는 어은1리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발안 방면에서 조암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써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당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4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그 후 C은 신호를 위반하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당시 선행 교통사고로 인하여 도로 위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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