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39】
1. 피고인은 2012. 3. 23.경 경남 거창군 B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아이들 때문에 이사를 해야 되고, 방을 얻는데 돈이 필요하다. 그러니 D다방에서 일하는 조건으로 선불금 300만 원을 달라. 그러면 3일 후에 일을 하러 오겠다.”라고 이야기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3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D다방 종업원으로 일을 할 의사나 능력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4.경 피고인 명의 전북은행 E 계좌로 선불금 3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26.경 장소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C에게 “이사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아들 전학문제도 있고, 이사비용으로 100만 원이 필요하니, 송금해 주면 2012. 3. 27. 18:00경까지 일을 하러 가겠다.”라고 이야기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사비용 10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 종업원으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피고인 명의 전북은행 E 계좌로 이사비용 1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3고정40】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화장품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G를 통하여 화장품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15.경 경남 거창군 H에 있는 ‘I 모텔’에서 G에게 “화장품 대금을 오늘 반을 지급하고 나머지 절반은 이번 달 내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G는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A이 화장품이 급히 필요한데, 화장품 J 외 9종(시가 859,000원)을 외상으로 주면, A에게 전달해 주고, A이 화장품 대금 중 절반은 오늘 입금해 주고 나머지는 3월말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