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2.07 2019노12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