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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2.18 2019노11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29%에 이를 정도로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아니하고, 다행히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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