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0.01.17 2019노11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