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11.29 2019노10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준법운전강의수강 40시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난폭운전을 하였고, 행위태양에 비추어 위험성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다행히 음주운전 및 난폭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가족 및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