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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07 2013노161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본건과 같이 경매절차에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배당을 받아가는 행위는 단순히 피해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그치지 않고 경매절차의 공정성을 해하는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반환하지 않은 피해금액이 약 1억 원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자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에서 살펴본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위 파기사유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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